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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로 알고계세요?

종합소득세 신고기간 언제로 알고계세요?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~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??

시간이 잘 지나고있네요~ 어찌나 빠른지!! 

벌써 4월이네요!!! 4월은 뭘 준비하는 달일까요?

 

맞아요!!

벚꽃의 계절이죠!!

 

하지만 사업자라면 조금은 시야가 다르실거예요~

 

 

 

 

 

 

벚꽃도 좋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먼저 알아보시게 될거예요~

모두가 아시는바와 같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하죠~

 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기전,

종합소득세 절세팁을 알면 좋겠쬬?

 

1_ 법적증빙서류 챙기기

 

세금계산서

계산서

현금영수증

신용카드매출전표

 

2_ 경조사 등의 증빙 챙기기

 

현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비로 인한 지출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거 아셨나요?

한도는 20만원 이랍니다!

 

거래처 - 접대비

직원 - 복리후생비 

증빙자료 - 청첩장, 부고장, 문자 또는 카톡내용

 

3_ 같이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하기

 

증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로 일하는 경우 인건비를 처리하는것이 유리한거 아셨나요?

가족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

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이 외에도 절세팁은 많답니다!

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!! 

 

초기 적자가 필수인 사업을 하시는경우 세무기장은 필수 라고합니다!

공제받을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합니다~~

 

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볼까요?

 

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은

다음해 5월 1일~5월 31일까지

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!

 

단,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랍니다.

 


 

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어려우시죠?

혹시라도 18년도가 아닌 16년도나 17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 어려워 지겠죠~

 

이럴땐 세무통을 통해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만나보세요~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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