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로 알고계세요?
안녕하세요~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??
시간이 잘 지나고있네요~ 어찌나 빠른지!!
벌써 4월이네요!!! 4월은 뭘 준비하는 달일까요?
맞아요!!
벚꽃의 계절이죠!!
하지만 사업자라면 조금은 시야가 다르실거예요~
벚꽃도 좋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먼저 알아보시게 될거예요~
모두가 아시는바와 같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하죠~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기전,
종합소득세 절세팁을 알면 좋겠쬬?
1_ 법적증빙서류 챙기기
세금계산서
계산서
현금영수증
신용카드매출전표
2_ 경조사 등의 증빙 챙기기
현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비로 인한 지출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거 아셨나요?
한도는 20만원 이랍니다!
거래처 - 접대비
직원 - 복리후생비
증빙자료 - 청첩장, 부고장, 문자 또는 카톡내용
3_ 같이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하기
증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로 일하는 경우 인건비를 처리하는것이 유리한거 아셨나요?
가족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
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답니다.
이 외에도 절세팁은 많답니다!
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!!
초기 적자가 필수인 사업을 하시는경우 세무기장은 필수 라고합니다!
공제받을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합니다~~
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볼까요?
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은
다음해 5월 1일~5월 31일까지
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!
단,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랍니다.
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어려우시죠?
혹시라도 18년도가 아닌 16년도나 17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 어려워 지겠죠~
이럴땐 세무통을 통해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만나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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